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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시끌이끌] 차량공유에 ‘뻥’ 뚫린 10대의 ‘위험한 질주’..."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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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대' 잡는 10대들의 교통사고 잇달아
불법 운전 막아달라는 요구 이어져
전문가 "대책 마련 되어야" 국토부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이용, ‘불법 운전대’를 잡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연인을 들이받아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3월 강릉에서는 타인 명의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빌린 차를 이용한 10대 5명이 숨졌다.

이들의 일탈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0대들의 ‘위험한 일탈’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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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18세 이하 렌터카 무면허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제공]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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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대’ 잡는 10대들...“막아달라”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18세 이하 렌터카 무면허 사고는 평균 86건에 달했다. 부상자 수 역시 한해 1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는 해당 문제를 인지해 2017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들의 불법 운전이 계속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10대 무면허 운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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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빌리는 데 걸리는 시간 ‘10분’도 안 돼 /사진=윤아림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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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빌리는 데 ‘10분’...‘카카오톡 인증’ 후 다른 휴대폰 접근 가능해
김모(대학생·25)씨의 도움으로 서비스 이용을 해봤다. 예약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가량이었다.

앱 설치, 휴대폰 본인 인증, 운전면허 등록, 카드 등록 후 차량 예약을 거쳐 타 명의의 휴대폰으로 접근하는 데까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대여가 가능했다.

특히 본인 인증을 통한 최초 가입 이후에는 로그인만 하면 차량 대여를 할 수 있다.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본인 명의 이외의 휴대폰을 통해서도 앱 접속이 가능하다. 예약 확인 문자 역시 아이디가 접속된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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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 이후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없다 (운전X) /사진=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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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약한 시간에 맞춰 해당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 스마트 키를 이용해 차량을 이용한다. 10대들은 이 점을 노려 ‘불법 운전대’를 잡았다.

■ 전문가 “대책 마련 되어야”...국토부 “개선안 검토 중”
전문가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찰, 행정당국, 유관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물론 이용자인 운전자들의 도덕적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 개선을 위한 투자,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비대면 대여서비스 특성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자격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은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를테면 “화상통화 검증을 위한 콜센터 활성화나 음주운전 자동시건장치등을 도입”하는 식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업체에만 맡기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박 교수는 “선진외국처럼 청소년 시기부터 안전한 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면허 취득 전에도 학교나 유관기관 등에서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는 모습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법 개정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업체들과도 협의하고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안다면 타 휴대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점을 개선, 하나의 휴대폰으로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무면허운전 #처벌 #차량공유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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