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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해경, 실습 선원 등 인권침해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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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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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수 및 병무청 등 유관기관 9곳과 함께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경이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실습선원 및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또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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