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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평화당 반대땐 의결 정족수 안돼… 패스트트랙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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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패스트트랙' 반대파였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처리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할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각각 위원 2명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은 과반을 채우기가 힘들다. 오 원내대표 대신 사개특위에 들어갔던 채이배 의원 등은 당장 15일부로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회 사개특위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 등 2건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혜련 안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백 의원은 "권 의원 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관여하는 방식이 된다"고 반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바른미래당은 '수사 종결권' 등에서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권이 18명으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유한국당(7명)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8명에 민주평화당 1명을 더해도 과반(10명)에 미달한다. 거꾸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민주평화당까지 끌어들일 경우는 10석을 확보해 공수처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선거법도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4당 합의안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5일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이에 난색을 보인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4당은 '50% 준연동형' 방식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 100% 연동형 방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당 역시 의원 정수 확대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도 18명 중 민주당 위원은 8명뿐이다. 바른미래당(2명), 민주평화당(1명), 정의당(1명) 등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선거법의 경우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이를 강행 처리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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