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2일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라나라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최근 2년(2018~2019년) 29.1%, 5년(2015년~2019년) 60.3%로 OECD 28개국 평균 인상률의 두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 28개국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최근 2년 14.2%, 최근 5년 3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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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터키뿐이다. 일본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1%, 독일은 3.9%, 영국은 9.5%, 프랑스는 2.8% 인상했다. 최근 5년간 일본은 최저임금을 11.4%, 독일은 8.1%, 영국은 21.1%, 프랑스는 5.2% 올렸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다"며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46.1%)와 터키(43.9%)가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고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도 전체 임금의 중간에 있는 중위임금의 64.5%로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며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은 중위임금의 64.5%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평균임금에 비교해서는 50.3%다. OECD 28개국 최저임금 평균이 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인 것을 감안하면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순위는 중위임금 대비로는 터키(81.3%)와 칠레(69.8%), 리투아니아(68.0%), 포르투갈(66.0%), 뉴질랜드(64.6%)에 이어 6위로 추정됐다. 중위임금 대비로는 프랑스(61.8%)와 영국(58.3%), 독일(47.2%), 일본(42.1%)보다 높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경총은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표적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3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라는 연구발표를 내놨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만 30원이 되고, 이 금액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6일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한경연 발표를 반박했다. 연구소는 GNI가 아닌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따져 비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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