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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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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상당부분 징계시효 지난 탓 /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대상 제외 / 한 달 내 심사… 처분 수위 높아질 듯

세계일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감사는 이 수준에서 일단락되는 셈이다. 징계를 심의할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재임명 포함)한 인물이어서 처분 수위가 높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9일 ‘사법농단’ 의혹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비위통보를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10명에 불과한 이유는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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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이뤄진 현직 법관 13명의 징계와 비교해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취재 결과, 징계위원 7명(예비위원 3명 제외) 중 최소 6명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됐다. 징계위원은 전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위원 7명 중 4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이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가 찬성한 쪽으로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전 부장판사와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3명에게 정직을 결정하고 감봉 4명, 견책 1명 등 8명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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