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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경연 "최저임금 차등지급·주휴수당 폐지하면 일자리 54만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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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4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보호하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비즈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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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658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최저임금(6470원)보다 80% 오른 액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이 경우(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해 4년간 총 54만1000개(연간 13만5000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물가상승과 성장둔화도 줄여준다고 봤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업종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국내총생산)는 1.08% 감소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하고, GDP는 0.34% 감소하는데 그친다.

조 위원은 "노동경직성과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탓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빈곤의 덫에 빠뜨리고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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