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김광림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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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정과 30일 새벽,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우여곡절 끝에 각각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여야간 첨예한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갇힌 국회를 꺼낼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됐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는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게 기본 취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간 격한 몸싸움을 불사케 한 패스트트랙이 넘어야 할 산들을 소개한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가운데는 누워 있는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김무성 의원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
◇한국당 빼고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대화와 타협' 가능할까='7일전쟁'이라 불릴만큼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은 격렬히 반대했다. 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회의실을 점거했고 몸싸움도 불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되면서 갈등의 골은 훨씬 깊어졌다. 광화문 천막당사, 전국순회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 이야기가 쏟아진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부터 난관이다. 한국당이 '문재인 독재자' 등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추경심사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은 당분간 '올 스톱'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당장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묘수는 여야4당이 제안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1년가량 남은 가운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 향후 총선정국에서 '싸우는 국회' 모습만 남는다. 민생법안 등을 한국당과 협의 처리해야 하는 여당에게도 부담이 크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있다. 2019.4.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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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의 정체성 확립과 총선전략을 두고 당 전신인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당이 쪼개져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이나 민주당행을 선택하거나 제3지대 정당을 재창당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실제 분열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들어갈 올 하반기 이후로 점쳐진다.
정계개편 추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추진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해야할 위험도 있다.
2018년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68, 반대 29,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보다 9000억원 감액된 469조6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2018.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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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쟁점은 '225대75(지역구 대 비례대표)'로 나눠진 의석배분이다. 특히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구 28석이 줄어들면서 선거구획정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달라질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을 반길리가 없다.
선거제는 국회의원 '밥줄'이 달린 일인만큼 현역의원들의 반발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당 입장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더라도 막상 총선 직전에 이뤄질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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