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업체 대표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신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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