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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근 보령시에서 벌어진 ‘1000원짜리 퇴직금 갑질’이 알려지면서 보령시민은 물론 누리꾼들이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중아일보가 보도했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4년부 5월부터 보령시의 한 횟집에서 일했던 A씨(65·여)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게 된다. A씨는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그렇게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있느냐”며 얼마 뒤 통장으로 3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4년간의 퇴직금으로는 적다고 판단, 더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더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보령지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업주에게 “700만원을 더 주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지난 3월 발생했다. A씨는 “퇴직금을 준비했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횟집으로 갔다. 황당하게도 돈은 1000원짜리 7000장이었다. 업주는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했다. 억울한 마음에 이유를 물었지만, 업주는 “내가 왜 계좌 이체를 해줘야 하느냐”고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1000원짜리 7000장을 들고 돌아온 A씨는 노동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하소연했다. 노동부가 이유를 묻자 업주는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A씨는 퇴직금을 늦게 지급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 상인들이 “A씨를 고용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상인들은 A씨가 일하는 가게의 업주에게도 그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 업주의 처지를 고려한 A씨는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 지연 지급과 1000원짜리 지급까지는 버텼던 A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옛 업주를 신고했다. 보령지청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혐의(퇴직급여보장법)로 해당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상인들이 담합해 A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령지청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적으로 취업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제40조)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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