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여성안심보안관이 56명이 함께 조를 나눠 점검
영등포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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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는 5월 한달 간 관내 지하철역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영등포역, 여의도역, 당산역, 신길역, 대림역 등 지역 내 모든 12개 지하철역 화장실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50명과 여성안심보안관 6명이 4~5명씩 조를 나눠 참여한다.
구민참여단은 여성 주민들로 구성돼 여성 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업 모니터링, 의견 제안, 홍보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다. 구에서 채용한 여성안심보안관은 주 3회 지역 내 몰래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시엔 전자파와 적외선 탐지가 가능한 기기가 사용된다.
구에선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이 지역 내 관공서, 공공기관 등을 돌며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의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금까지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민·관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불식하고, 몰래카메라의 위험에서 벗어나 누구든 안심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통계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피해 경험 장소는 대중교통시설(33.7%), 상업지역(22%), 학교(12.8%) 등으로 나타났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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