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올리는 것을 두고 지금 격렬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어떤 법안이기에 그러는 것인지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두 개의 특위에서 두 곳의 특위에서 네 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중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법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이 두 개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지역구의 의석수를 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 관련 법안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추진하는 아주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00억대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 그리고 넥슨 비리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 또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고위급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 불거졌던 문제고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기자]
공수처를 만들면 이곳이 정부의 권력을 늘려서 표적수사나 아니면 편향된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탄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18일) : 공수처까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에 앞장서는 전위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애국 우파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사실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기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은 검사, 판사 그리고 아주 고위급 경찰뿐입니다.
국회의원은 기소는 물론이고 수사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렇죠. 기소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반쪽짜리 공수처 법안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인 것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안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역구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 총선부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225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 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서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 의석수를 더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사표를 방지를 하고 민심을 좀 더 잘 반영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왜 반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기자]
선거제도 개편안이 받아들여지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당들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당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지만 맨날 2등, 3등, 4등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정작 득표율을 반영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더 많아지니까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좀 큰 당들은 지역구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전체 의석수, 현재 300석인 전체 의석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의원) : 지역구 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합니다.]
이렇게 300명으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한국당은 그래도 반대 입장인데 야3당 상대적으로 작은 당들로 가게 되는 비례 대표 의석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뉴스룸을 통해서도 계속 중계를 보도를 해 드렸고, 저지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독재 타도나 헌법 수호 같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 주장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기자]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우리를 빼놓고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무시가 된다 이런 주장들 인데 반면에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여당이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도 여기에 논의에 참여해 달라, 수개월 동안 요청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빼놨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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