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중 13명, 親與인사 가능
2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한국당 윤한홍 의원실이 정부·여당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의 과반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인사위는 공수처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교섭단체 추천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교섭단체 3명 중 여당 몫이 1명일 경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여권 성향 위원이 최소 4명으로 과반이 된다.
공수처 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25명 이내로 인사위 추천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데, 이 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검사 출신을 12명 임명할 경우 나머지 최대 13명은 민변 등 친여 성향 법조인으로 채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상당수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역시 친여 인사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 여야 2명씩 추천해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이 범여권 성향이 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6인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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