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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강다니엘 측 "소속사와 신뢰관계 파탄....계약 유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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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열려

조선일보

아이돌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연합뉴스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놓고 소속사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23) 측이 재판에서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 나 더이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당사자인 강다니엘은 출석하지 않았다.

LM은 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발생한 각종 권리를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씨는 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강씨 측은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MMO에 부여하고 있다"며 "LM은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이 계약이 ‘투자를 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강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발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바 없고, 음반 기획이나 콘서트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강씨 측 변호인은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파기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길종화 LM 대표는 전속계약상 권리를 MMO에 거의 그대로 양도했고, 강씨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만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악의적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M 측 변호인은 "강씨는 지금도 여전히 LM 소속 연예인이므로 강씨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강씨 측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전속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10개월 전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1월 31일 당시 소속사였던 MMO와 전속계약을 끝내고 2월 1일부터 LM으로 이적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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