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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찰, "한어총, 국회의원 5명에게 1200만원 건넸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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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5명 측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어총 관계자로부터 "한어총 후원금 모금계좌에서 1200만원을 인출해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선일보

경찰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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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용희 한어총 회장이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모 당시 한어총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사무국장이 김 회장의 지시로 돈을 인출한 뒤 국회의원 5명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한어총 돈이 국회의원 측에 건네준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진술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마포구에 있는 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회장과 박 사무국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메일에는 김 회장이 "200짜리, 300짜리 몇 개씩 봉투를 준비하라"고 하자, 박 사무국장이 "준비해놨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돈을 건네받은 5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 돈이 불법적으로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이 돈을 건넨 대가로 한어총 측에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어총 일부 회원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어총과 김 회장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13년과 2014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 2명 등 1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기부금 명목으로 총 4750만원을 걷어 김 회장이 만든 통장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엔 김 회장에 대한 별개의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기에는 김 회장이 지난해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한어총 예산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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