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국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마디로 들끓었다. 여야 4당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성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그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배제하려고 움직였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 ‘오신환 변수’ 돌출
여야 4당은 예정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개특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은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개특위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다. 단 한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 소속이다.
오 의원은 이날 새벽 5시47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다”라고 맞받았다. 사개특위에 오 의원 대신 찬성표를 던질 다른 의원을 넣겠다는 뜻이다. 의원의 위원회 사보임은 소속 정당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신투표하겠다는 본인 의지가 확인된 상황인데도 위원 교체를 강행한다면 천벌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도 국회사무처에 ‘사개특위 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당은 최종 승인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보임 요청이 들어와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퇴시키고 새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7일까지이니 사보임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의장이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승인하면 임시회기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사보임 밀어붙여 ‘패트’ 가동된다해도 곳곳 난제
사보임을 통해 찬성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란표가 나와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채우지 못할 경우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은 급속히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발동된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패스트트랙 찬성’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는 뜻이다. 법안의 내용에까지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란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은 ‘선거제도는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그때도 합의 처리한 4당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까?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소속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질까?”라고 적었다. 본회의 통과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14석, 바른미래당 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민주당에서 20~30표 이탈표가 나온다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초~3월 중순께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만약 3월 중순께 표결이 이뤄지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의결을 막으면 4월 총선 전 다시 표결에 부칠 기회가 없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