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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복제견 메이 사태는 국내 동물실험 문제점 총망라"… 동물단체, 이병천 서울대 교수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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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병천 사태는 국내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한 사례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사역견 동물실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파면과 국가 주도 동물복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검역탐지견을 복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에 가까운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비글구조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복제견 사업 철폐 및 이병천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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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 수의생물자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의 복제 연구사업이 시행 시작단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그 성과 역시 조작과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24조는 국가를 위해 사역한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사람을 위해 일했던 국가 사역견을 동물 실험용으로 쓴 사례는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뉴스거리이자 조롱거리”라며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역견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감시·견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1400건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직원 단 1명이 검토한 것으로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교수가 이전에도 사역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 교수의 동물복제 사업의 문제성은 이미 201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드러났다. 관세청으로부터 은퇴 마약탐지견을 공혈견 및 동물실험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며 “현재 대학교의 동물실험은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험동물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 해왔으나 국회는 3년째 이를 계류시키며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 ‘메이’를 상대로 실험하고 학대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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