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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토지주들도 시장ㆍ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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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로 현재 경찰서 수사중
한국일보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주민들이 24일 대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행정을 승인한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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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사업에 대해 해당지역 토지주들이 24일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68명으로 구성된 도안 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안 도시개발 사업 관련 탈법ㆍ불법 승인으로 특혜를 준 토착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인허가를 즉시 무효화하라”며 “불법승인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상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신청했다”며 “유성구청장은 관련법령상 불비한 지정제안 요청을 수용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장은 생산녹지관련 규정이 명백히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은 위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했다”며 “이는 유착이 없으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로, 시장과 구청장은 시행사 돈벌이에 조력한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묵살당해 이 자리에 섰다”며 “명백한 위법절차로 이루어진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후 대전경찰청에 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지난달 4일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냈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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