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3일 악천후를 피해 우리해역으로 긴급피난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특히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 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는데, 이때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악천후를 피해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지정된 긴급피난항으로 대피하도록 하고 정선과 선박 검색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실시해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긴급피난을 빌미로 우리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항포구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불법조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어업질서를 바로세우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인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박주현, 손금주, 위성곤,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wh7112@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