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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신설법인 단협 개정안 철회하라"…한국GM 노조, 파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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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 투표 결과 찬성 82.6%

오늘 오후 5시 1차 쟁의대책위서 파업 여부 결정

뉴스1

한국지엠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철회를 위한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한국지엠지부 제공)2019.4.24/뉴스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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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전날 진행한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으면서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안 철회를 위한 제1차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

노조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10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조정안을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투쟁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노조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업까지도 강행해 투쟁할 계획"이라며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향이나 구체적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회사 적자규모 확대 등의 이유를 들며 연 2500억원의 인건비 절감안이 담긴 조건부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단협 교섭 결렬을 반복해 오자 급기야 부도처리를 위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가 나서 지난해 4월 노사간 합의에 이르면서 한국에 공장을 유지하게 됐으나, 이후 사측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R&D(연구개발)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설립을 기습 단독 의결했다.

노조는 신설법인 설립으로 인한 법인분할 추진이 한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려는 '먹튀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반발했고, 불법 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사측은 차세대 콤팩트 SUV개발 등 조건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법인분리 동의를 이끌어 냈으나, 또 다시 노조의 반발을 샀다. 당시 법인분리 과정에서 노조 측에 제시한 신설법인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대폭 변경했기 대문이다.

노조는 지난 2월 28일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코리아(GMTCK)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이 법인분리 전에 제시한 단협안에서 사실상 노조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변경된 단협안을 제시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노조는 단체협약 변경안에 간부활동보장 조항을 금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의 노조활동 축소안에 담겼다고 주장하면서 파업 등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1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노동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23일 양일간 신설법인 노조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투표자 1891명(91.5%) 중 1707표(82.6%)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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