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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3개월 강아지 차로 쳐 죽여”...동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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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동물 학대”



동물자유연대는 고의로 차를 몰아 강아지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ㄱ씨를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쉬고 있던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쳐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ㄱ씨는 승용차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뒤에도 창문을 열기만 할 뿐 차에서 내리거나 다친 개를 구조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관련 영상 바로보기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ㄱ씨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를 폭행한 영상 등을 제보받았다”며 “그렇게 이어진 학대가 결국 바퀴로 개를 깔아 죽이는 행위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를 제보한 주민들의 신변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자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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