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정부 “대학 내 유휴부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4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 밝혀

기업·연구소와 주거·복지·편의시설 대학 내 유치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단지 등 참고 사례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상상가’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건이 우수한 대학 내부나 인근 지역에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대학 내 유휴부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업과 주거·복지·편의시설 등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의 창업·기업지원시설과 기업 입주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 ‘켄달스퀘어’, 미국 스탠퍼드대가 주체가 된 연구단지 등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올해 2~3개 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선도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정 대학에 대학당 20억원 안팎(초기 3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연협력단지를 구축한다. 기존 산학협력이 “건물 중심의 ‘점’ 단위 개발”이었다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계획 아래 “단지형 ‘면’ 단위 개발”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정부는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산업임지법에 따라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