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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전두환측, '광주 5·18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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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월13일 두번째 공판기일 진행 예정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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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두환씨(88)가 5월13일 광주에서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변호인은 전날 피고인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고령인 점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는 5월13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에서 관할이전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등이 인정신문을 마친 뒤 불출석과 관련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고령인데다가 거리가 너무 멀었던 점, 원활한 공판 진행을 위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게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재판장의 불출석 허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에는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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