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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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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추모 아닌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 추진"

뉴스1

권오봉 여수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했다.2019.4.24/@ 뉴스1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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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유족회의 뜻을 수용해서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위령'과 '추모'가 아닌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회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화합‧결집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위원회 명칭을 두고 시의회와 논란을 일으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민 다수 의견을 수렴하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빠른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3월27일 여수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위령'을 '추모'로 개정하는 재의를 요구했다.

당초 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상정했으나 여수시의회가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 가결했다.

이에 일부 기독교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동참을 원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과 종교적 성향의 차이로 시민추진위원회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뿐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유족, 시민사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참여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안대로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정할 것을 재의했다.

'위령'이냐 '추모'냐를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확산되자 유족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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