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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항소심 첫 재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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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추모(37) 전 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부분은 대가관계가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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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전 검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수수 부분은 대가관계가 없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상대방 고소대리인 변호사와 담당 검찰 수사관·실무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나 일단 신청한 증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증인신청을 채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 전 검사가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유출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피해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부의 부탁 받고 본인의 업무인 공소 유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뇌물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에 뇌물 영향이 끼치지 않은 점, 검찰 수사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사건 정보를 알려준 점 등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 서부지검 재직 당시 최 변호사로부터 고소된 브로커 조모 씨에 대한 사기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최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였던 직속 상관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녹음파일 147개, 접견인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 재직 당시 고소대리인이던 변호사에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 변호사는 조 씨에 대한 구치소 접견 현황 및 녹취록을 추 전 검사로부터 넘겨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전 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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