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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보건대는 최종 학력이나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대학 행정직원의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채용공고에서 설명하지 않고, 학력과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광양보건대는 최근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학력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었으며 서 모 총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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