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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시민단체, 법 위반해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부산시 등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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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에 소유권 양도는 공유재산법 위반”

부산시 “해수부와 함께 논란된 부분 면밀 검토 중”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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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가 2500억원이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어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여 꾸린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는 2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규를 위반해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해수부 협약은 원천 무효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예정지 안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1617㎡ 규모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016년 12월, 해수부와 ‘부산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수부 땅을 4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해 운영한 뒤 2061년 국가에 오페라하우스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오페라하우스 건물 소유권을 해수부에 넘길 수 없는데,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 사무 이관에 따른 행정재산 소유권 변동, 도로 확장 등으로 관리 주체 변동,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 다른 자치단체 이관 등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 등 다른 곳에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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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당선 이후 진행하기로 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재개를 발표했다. 심지어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된 시와 해수부의 실시협약은 위법하게 체결됐다. 이에 시와 해수부가 체결한 실시협약, 시 공유재산 기부채납 과정, 위법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오페라하우스 관련 문제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관계자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은 진행 중이다.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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