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의료진의 의료과실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다하더라도 병원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 과실로 인해 치료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 행위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온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해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해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해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폐절제 수술을 했다가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이 폐암으로 오진을 해 수술을 하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대병원은 의료과실이 아니라며 유족들을 상대로 병원비 9445만원을 지급하라고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그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병원의 과실로 인정한 30%를 넘는 병원비를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의사의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과 의료과실이 발생하기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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