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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안주 안시켰어"…술값내기 장기에 지자 식당 여주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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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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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값 내기 장기에서 지자 안주를 들고 나온 식당 여주인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45분께 대전 동구 소재 B씨(66·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내기 장기를 두기로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장기에서 지자 안주를 갖고 나온 B씨에게 "안주를 주문한 적 없다"며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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