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결과,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총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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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103만원 추징)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주 중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연이은 소극행정 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업무마인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도 공직전반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지속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사례 공유로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 주고 있다.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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