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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규직 월 351만원 벌때 비정규직 158만원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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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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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에 비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이 버는 시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오히려 시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1년 전(1만7381원)에 비해 12.3%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4.6%(13만2000원) 늘었다. 정규직은 4.4% 늘어난 351만원, 비정규직은 5.4% 늘어난 158만8000원을 벌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12.6% 늘었으며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11.0% 늘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1만3498원) 15.7%, 기간제근로자(1만4680원) 14.0%, 용역근로자(1만1690원) 11.4% 순으로 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3232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은 2만990원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 시급은 1만8873원이었으며 비정규직은 1만3893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총액 차이는 개선되는 추세다.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1.8%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5%p 상승해 격차가 개선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은 56.8% 수준으로 2.5%p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은 68.3% 수준으로 2017년 6월에 비해 1.0%p 낮아졌다. 이는 근로일수가 2일 줄어들어든 데 따른 것으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떄문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9.0%로 1년 전보다 3.3%p 줄었다.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상하위 20% 임금의 격차도 축소됐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4시간으로 1년 전에 비해 12.2시간 줄었다. 정규직은 169.7시간으로 13.4시간 줄었으며 비정규직은 116.3시간으로 8.8시간 줄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0.3시간)와 용역근로자(167.5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9.2시간)는 가장 짧았다. 1년 전과 비교해 파견근로자(-21.3시간), 용역근로자(-15.2시간), 기간제근로자(-12.2시간) 순으로 줄어들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 중 정규직은 94% 이상이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7%였으며 이 밖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7~71% 수준이었다. 1년 전에 비해 고용보험 2.1%p, 건강보험 1.4%p, 국민연금 1.6%p씩 가입률이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4% 이상이었다. 다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53~73% 수준이었다.

노조 가입률은 10.0%로 1년 동안 0.1%p 내려갔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12.7%로 0.1%p 하락했으며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9%로 1년 전과 같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4%였으며 정규직은 57.0%, 비정규직은 22.7%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퇴직연금 가입자 중 파견근로자는 46.4%, 기간제근로자는 45.6% 수준으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8.8%p, 1.6%p씩 상승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52.7%였다. 정규직은 63.0%, 비정규직은 22.1%로 전년대비 소폭 내려갔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4.1%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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