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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국민 눈높이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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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아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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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닝썬 사태 등으로 촬영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에서도 촬영범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2016년 131명→2017년 209명)하며, 촬영물 유포 등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다. 촬영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2016년 61건 → 2017년 139건)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범행 장소별로 보면 강간은 집(2016년 44.6% → 2017년 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2016년 24.9% → 2017년 28.1%)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2016년 63.3% → 2017년 77.4%)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2016년 58.2% → 2017년 51.2%)이 많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2016년 36.1세)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20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유형별 평균연령은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 제작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청소년은 4201명이다. 여자 아동·청소년(4008명, 95.4%)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이었다.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으며 13~15세가 32.3%(1358명)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법원의 처벌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2016년 49.1%)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3.7%(2016년 36.2%)가 징역형, 14.4%(2016년 13.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35%)에 비해 1.6%p 낮아졌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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