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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늘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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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 등 통한 범죄 급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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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했다.

여가부는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20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 촬영이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27.9% 증가한 139건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을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2016년 63.3%에서 2017년 77.4%까지 증가했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1.2%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6.2세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20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와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와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중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이 95.4%(4008명)이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36명(3.2%)으로, 강제추행이 116명, 유사강간 13명, 아동 성학대 3명, 음란물제작 2명, 성매수 1명, 강간 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으로 16세 이상이 전체의 45.0%(1892명)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3%(1,358명)로 나왔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등록자의 50.8%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35%)에 비해 1.6% 낮아졌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Δ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Δ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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