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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항소심도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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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령 잘못 적용한 허가취소처분 부당"…청주시 항소 기각

"추가 처분사유 역시 처음 사유와 사실관계 동일성 없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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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사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주시가 추가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변경허가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기능적 변경(증설)이 있었고 업체가 이를 속여 허가를 받아 허가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추가 사유와 처음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사유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은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청주시가 위 추가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t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또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넘게 배출했다.

이에 청주시는 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폐기물을 과다소각해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업체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다음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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