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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돈봉투 돌렸다” 허위사실 유포 옥천 한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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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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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옥천의 한 조합장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옥천지역의 A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A 조합장은 당시 상대 후보의 돈 봉투 살포 장면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으나,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빼앗겼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A 조합장은 상대 후보보다 28표를 더 얻어 당선했다.

한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는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한다’고 돼 있다.
soknisan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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