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DNA채취 및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피의자들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 전하며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일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에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시험 준비생,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성범죄 혐의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이나 3년의 임용 결격 기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덧붙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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