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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도시락·샐러드·즉석밥 일부 제품에서 기준초과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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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식약처가 공개한 ‘대장균 초과’ 간편식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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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과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5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48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체 17곳과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6곳,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2곳, 시설기준을 위반한 5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검사를 마친 478건 중 ‘반세오 새우’(미드미푸드), ‘차돌된장찌개’(솜씨협동조합), ‘서울식 버섯불고기 전골’(집반찬연구소), ‘풍년가갈비탕’(풍년식품) 등 4건에서 기준을 넘은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느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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