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5당이 어제(23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선거제 개편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을 모두 추인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가 특히 관심이었는데 격론 끝에 12대 11 한 표 차이로 합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합의안에 동의는 했지만 당론으로 찬성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것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의총 시작 후 1시간이 채 안 돼 추인 결정이 났습니다.
< 오전 10시 30분 >
[심상정/정의당 의원 :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 오전 10시 45분 >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제를 걸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 오전 11시 05분 >
[박주현/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의총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정족수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할지, 3분의 2 이상으로 할지까지 표결에 부친 끝에 가까스로 입장을 정했고,
< 오후 1시 55분 >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12대 11, 1표 차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의원들이 실제 표결 과정에서 어떻게 투표할지가 관건입니다.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입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여야 협의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협상 트랙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문제지.]
[이정미/정의당 대표 : 여야 4당 합의에 비상상황 운운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는 무엇을 위한 반대입니까.]
박유미, 박세준, 손준수, 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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