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집배원을 대신해 아파트 인근 주민 등이 우편물을 배달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우편물 배달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1·2심은 "우정사업본부가 이 집배원들에게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양과 종류를 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해고가 제한되고 각종 법정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근로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6월엔 학습지교사, 같은 해 10월엔 방송연기자, 지난 2월엔 철도 역사 내 매점 운영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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