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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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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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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동거하던 28살 A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A 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또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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