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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강남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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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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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증거가 수집돼 있는데다 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배씨를 긴급체포해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배씨가 서울 강남의 모 클럽 측이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클럽에서 2017년 12월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 명목의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클럽은 최근 논란이 된 버닝썬·아레나가 아닌 다른 곳이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6)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배씨는 이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 2명에게 수백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 경위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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