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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동거녀에게 프로포폴 투약해 숨지게 한 40대 의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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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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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A씨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였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는 바람에 A씨가 숨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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