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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오염물질 측정기 단 기업들도… 초과 배출로 벌금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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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원인 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기업들이 최근 5년간 배출 허용 기준 위반으로 300여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이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TMS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한다.

환경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MS가 부착된 전국 630개 사업장이 201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초과로 38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과금이 32억4000만원이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이 가장 많은 부과금을 냈다. 16억1516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50%에 달한다.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212만원으로 2위였다.



김효인 기자(hyoi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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