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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공공임대아파트서 '위험인물' 강제퇴거 추진...LH,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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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에서 '위험 인물'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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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19일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재계약 거절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을 들고 있으며, 임대자격 위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안씨는 앞서 여러차례 폭력성을 보였다. 아파트 주민을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관리사무소나 경찰은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나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만큼 강제퇴거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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