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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설]한국당 5·18 망언 의원 ‘징계쇼’, 이젠 강제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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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9일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그동안 한국당은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 달 가까이 질질 끌어왔다. 그러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마지못해 내놓은 게 이런 솜방망이, 무늬만 징계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선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이조차 한국당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 한국당 분위기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희생자와 유족, 시민들만 깊은 상처를 입고 가해자들은 멀쩡한 격이 됐다. 이러고도 황교안 대표는 무슨 낯으로 5·18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란 자리에서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를 공동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냈다. 이들은 망언 이후에도 북한군 개입 문제를 다시 꺼내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등 궤변을 되풀이했다. 망언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서 20%에 육박한 표를 얻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뽑혔다. 5·18 망언이 3명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당 내 뿌리 깊이 만연한 공동 정서이고 결국 모두가 한통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5·18은 12·12 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찬탈하고자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무차별 살상하고 시민의 민주화 열망을 유린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입법·사법·행정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다. 이들의 망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죽음으로 항거해 얻어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징계 아닌 징계’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한국당은 스스로 반헌정 군부독재 세력의 후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니 한국당이 열 번, 백 번 무슨 말로 사과한다 해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당이 5·18에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제발로 걷어찬 이상 이제는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되레 시민의 뜻에 역행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에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겠지만, 그에 앞서 망언 의원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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