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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업 인가·한투 징계안 재심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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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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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사업) 인가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불법 발행어음 대출 혐의에 관한 징계 조치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2가지 안건이 상정·심의됐다.

심의 결과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안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증선위는 전했다.

KB증권이 이날 증선위와 앞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완료하면 다음달쯤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은 3호 사업자가 된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징계 조치안에 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논의를 위해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조치안을 받았다.

제재심은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임직원 6명에 주의~감봉 조치, 과태료(5000만원) 부과 등을 건의했다. 일부 영업정지 등 발행어음 사업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빠져 경징계 조치안으로 해석됐다.

기관제재 중 기관경고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제외한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는 한국투자증권 사례만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증선위가 제재심의 과태료 부과 결정 등을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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