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론 못내(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결정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논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KB증권은 2017년 초 구성한 초대형 투자은행(IB)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

그러나 작년 1월 인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말 신규 사업 인가 제재 기간이 종료됐지만, 내부통제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재신청 시기를 조율해왔다.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대비해 내부적인 사업 준비는 마쳐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선위에서 KB증권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증선위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