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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앞으론 작업 근로자 사다리에 매단 채 열차 못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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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9일부터 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앞으로는 열차 바깥 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로 작업할 때는 열차를 움직일 수 없다.

조선일보

열차 작업 중 빈번하게 일어났던 근로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열차를 분리·결합하거나 선로를 변경하는 작업(입환 작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열차를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은 근로자가 한손에 장비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열차에 매달린 채 이동하면서 이뤄진다. 그러다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경우 속도를 못 이긴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했다. 또 열차를 연결할 때 각 열차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새 규칙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열차 외부에 부착된 사다리에 매달려 있을 경우 열차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서 있는 외부 발판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인듐은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번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지정됐다. 현재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불소, 염소, 암모니아, 황산 등 총 173종이다. 이 물질을 취급할 때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담관암과 간암을 일으키는 1,2-디클로로프로판은 ‘특별관리물질’에 지정됐다. 특별관리물질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거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이른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물질명과 사용량,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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