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연합시론] 방치와 안일의 결과로 드러나는 진주 아파트 참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안타까움과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범인 안인득의 평소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 방치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까닭 없이 시비 걸기, 상습적인 이웃 위협 등 이상행동이 수차례 신고됐는데도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없었고 조현병이 심해지는데도 근본적인 대처가 없었다.

범인 안 씨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의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에 미뤄 범행에는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극악한 범행의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노출됐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대목이 가장 뼈아프다. 정신질환자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쉽게 열람할 수도 없었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사건 후에 비로소 안 씨의 정신병력을 파악한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안 씨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관계 기관의 합당한 조치가 없었고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관리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유족의 분노에 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을 포함한 현장 당국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건이 엄격해진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관리가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은 내년부터 자신과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시설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관리를 받게 했다.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는 지역 사회에서 발견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 명령을 받게 된다. 진작에 도입해야 할 제도들이었는데 '사후약방문'이 돼 버렸다.

물론, 범죄를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을 무조건 의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될 말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으로 통계에서 확인된다.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기준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51%에 그친다. 반면 전체 인구의 범죄율은 1.434%로, 정신질환자 범죄율의 9.5배에 달한다.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범죄나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사건에 앞서 안 씨 주변이나 관계 기관이 이 같은 자세로 대처했다면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범죄의 고의성과 잔혹성에 분노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을 살피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 잠재적 범죄 요인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희생자 유족을 돕는 모금 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공포와 슬픔을 딛고 새 희망을 키워나가는 주민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