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조사기간(1년)을 제외하고, 진정서 접수 기간이 내년 9월까지여서 이 기간 군 사망에 대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군의문사진상규명위(2006∼2009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으나 이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창군(1948년 11월) 이래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극단적 선택) 등 군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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