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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성폭력 '에티오피아 前대사 항소심 징역 1년..."지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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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연합뉴스


대사 재직 중 함께 일하던 여직원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는 19일 오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사회적 지위와 상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녀관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전)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는 전무하다"며 "적어도 피해자는 김 전 대사에 대해 남녀관계란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또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미약하지만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잡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러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는 묵시적 동의보다 소극적 저항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많은 것을 잃었다지만, 피해자는 자기의 잘못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며 "형량을 감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한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성 비위를 확인한 뒤 같은해 8월 김 전 대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지난해 1월 김 전 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 여성들은 오래 전 일어났던 일임에도 또렷하게 진술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처럼 교민이 적은 곳에서 대사는 한인 사회의 ‘왕’같은 존재였기에 외교부가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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